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란?
-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계약체결 시 지급한 분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까지 지원(2020년1월1일 계약건부터 ,2020년 계약은 1억이하 거래만 적용) 가능 바로 알아보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지원함
-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시 검토 후 지급합니다.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
- 사업안내: 경기도부동산포털>중개업’측량업>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추가정보
전화문의
-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031-8008-4964
관련웹사이트
근거법령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 제2조및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