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전국민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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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Ο국민 누구나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및 졸업예정자가 아니 고등학생
-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45세미만)
- 월 소득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 만75세 이상자등
º선정기준
- 직업경력,직업능력수준,취업희망분야,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수 있음
지원내용
Ο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상시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접수/문의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