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Ο연소득(부부합산)6천만 원 이하인 자(단,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7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85㎡이하(단,수도권 제외,읍·면 지역은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Ο 지원대상: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Ο 연령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Ο 기타: 구매용도로만 가능(상환,보전용도 불가) –유한책임방식 디딤돌 대출:′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 만원 이하,′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선택가능.단,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전입사실 확인: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1년안 실거주–단,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위반 시 기한의 이익상실처리
지원내용
Ο 대출한도: 호당 2.5억 원 이내
Ο 대출금리: 연2.15%~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Ο 금리우대
–다자녀 가구 0.7%p,2자녀 가구0.5%p,1자년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2자녀 가구0.5%p, 1자녀 가구 0.3%p는 상 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타 우대금리 와 중복 적용 가능)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적용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0.3%p 추가린하(하한선 연 1.2%)
신청방법
- 신청기간: 접수기간 별 상이
-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용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형(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방문신청
- 제출서류: 소득및 재직 증빙서류,개인 정조 제공동의서 등
접수/문의
-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