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장기전세 주택공급이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 공급

장기전세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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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85㎡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시세의 80%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공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접수기간 별 상이
  • 신청방법– 방문,인터넷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접수/문의

한국토지공사 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LH콜센터 1600-1004
SH콜센터 1600-3456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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