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개인 혹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혹은 부동산에 준하는 동산으로 부동산은 토지,주택,건축물등 그리고 동산은 선박,항공기등을 말합니다.
재산세는 보통 6월1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잔금시점이 6월 1일 이전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6월1일에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 조회납부하기
납부기한
주택 | 7월16~31일, 9월16~30 분할납부 |
토지 | 9월16~30일 |
건물·선박·항공기 | 7월16~31까지 |
♠ 대상에 따라 세금납부기간은 7월,9월로 나뉘고, 총 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겨우 7월 일괄 납부 합니다
♣주택은 납부할 세액이 20만원이면 7월에 한번 납부하며, 그 이상이면 7월,9월 분할 납부합니다.
납부하는 방법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으면 은행에서 CD/ATM기를 이용 납부가능하십니다.
위택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납입가능하며,ARS,가상계좌,카드,무통장입금 으로 결제할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납입금액이 크다면 신청을 통해 분할납부 할수있습니다.
7월과9월을 정기분 신청기간이고 16일부터25일이 해당달의 신청기간 입니다
카드사 무이자 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