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란?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난방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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