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및 지원금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538,453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3,000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바로가기)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