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기금과를 통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한도는 한 달에 40만원으로 총 960만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일반형과 우대형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Ο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함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1.5%,(우대형)1.0% |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하기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