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사업으로,청년,기업,정부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제도

청년내일 채움공제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미만 제조,건설업종의’중소기업’,해당 기업에정규직으로 취업한’청년’

♠(청년)만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39세까지)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지원내용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신청방법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 참여신청후(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바로가기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청년공제 신청서,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사업자등록증,청년공제 신청서 등

접수/문의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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