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지원대상
Ο만19이상~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무주택세대의 세대원포함) 바로알아보기
선정기준
Ο우대금리
-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인정)
- 주택: 무주택인 세대주,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유지해야함)
Ο비과세혜택
- 소득: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배우자를 포함)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Ο소득공제 혜택
- 소득: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세대분리된 경우 포함),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배우자를 포함)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내용
금리우대 | 우대금리 2%p이내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적용 |
소득공제 | 240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방문신청
제출서류
♦필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선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접수/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주택조시기금 수탁은행 바로가기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