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3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이하이면서,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지원 특별지원 콜센터

서비스내용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분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은과 같습니다
  • 복지로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가정보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