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이하이면서,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분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은과 같습니다
- 복지로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가정보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