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지원대상및 금액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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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3.05.31 이전 격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
2023.6.1 이후 격리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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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
2022.12.31 이전 격리 대상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보기2023.1.1 이후 격리 대상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보기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 지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