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3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이하이면서,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지원 특별지원 콜센터 서비스내용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 Read more